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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은 자격조건이 바뀌진 않았지만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액이 상향되었으니 올해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8월에 지급받아 휴가가 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진 근로장려금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 지급액
가구수 | 2022 | 2023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홀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 재산합계액
2022년 재산합계액 2억 미만 → 2023년 재산합계액 2억천 미만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2022년 12월21일 기준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 확인 후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년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여야 함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 조건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2022년 소득 기준)
홀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재산기준 - 총 재산 2억4천만원 미만
2023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 2022년 12월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자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자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받은 분들은 카카오톡 링크로 들어가신 다음 '손택스'로 신청하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시고 신청하면 됩니다.
- 우편으로 신청서를 받으신 분들은 홈택스 접속 후 간편 인증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메뉴 선택 하시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택스 접속 후 '금로장려금' 메뉴 선택 하시고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려 상담신청 할 수 있습니다. (1566-3636)
올해에도 어김없이 돌아온 근로장려금 잊지 마시고 5월1부터~5월31일까지 신청기간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고 작년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신청조건이 될거 같은 분들도 신청해보셔서 8월달에 여름휴가비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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