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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전세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펴지고 있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니 내용 확인 하시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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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피해자 지원방안

    • 전세피해를 입음 입주자에게 임차한 주택을 우선순위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특례지원
    •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유예·정지를 직접 신청가능
    • 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 또한 LH에 우선 매수권 양도 가능
    • 거주주택을 낙찰받아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혼부부대출과 같은 금리 적용
    • LTV·DSR 등 규제완화
    • 임차주택 낙찰시 200만 원 한도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 시세대비 30~50%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자격취득(거주기간 최대 20년)
    • 소득이 낮은 피해자 월 62만 원 생계비와 300만 원 상당 의료비, 월 40만 원 주거비 지원
    • 3%대 금리 신용대출 지원

     

    전세특별법-내용
    전세특별법

     

     

    특별법 지원대상자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한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증금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세피해자 대처 방안

    • 올 7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 전세피해가 많은 지역 주민센터에 법률·심리 전문상담인력 배치
    •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려하는 분들에게 전문상담사 방문서비스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자 특별법 내용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즉시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세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보증보험 가입조건도 강화할 예정이고 안심전세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안심전세입은 아직 자료가 부족해 좋은 정보를 주진 못하지만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악성 임대인의 명단도 계속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게 보안된 정책을 내놓은 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한 전세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고 전세피해의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하루빨리 잘 마무리가 되었음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전세법을 만들어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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