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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전세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펴지고 있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니 내용 확인 하시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세피해자 지원방안
- 전세피해를 입음 입주자에게 임차한 주택을 우선순위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특례지원
-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유예·정지를 직접 신청가능
-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 또한 LH에 우선 매수권 양도 가능
- 거주주택을 낙찰받아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혼부부대출과 같은 금리 적용
- LTV·DSR 등 규제완화
- 임차주택 낙찰시 200만 원 한도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 시세대비 30~50%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자격취득(거주기간 최대 20년)
- 소득이 낮은 피해자 월 62만 원 생계비와 300만 원 상당 의료비, 월 40만 원 주거비 지원
- 3%대 금리 신용대출 지원
특별법 지원대상자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완료한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임차주택
- 수사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증금이 미반환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세피해자 대처 방안
- 올 7월까지 특별단속 실시
- 전세피해가 많은 지역 주민센터에 법률·심리 전문상담인력 배치
-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을 꺼려하는 분들에게 전문상담사 방문서비스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자 특별법 내용
전세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토교통부에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즉시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전세피해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에서 보증보험 가입조건도 강화할 예정이고 안심전세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안심전세입은 아직 자료가 부족해 좋은 정보를 주진 못하지만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여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악성 임대인의 명단도 계속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 앞으로는 이런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게 보안된 정책을 내놓은 다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의한 전세특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고 전세피해의 이야기들만 나옵니다. 하루빨리 잘 마무리가 되었음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운 전세법을 만들어야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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