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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곧 5월이 되면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옵니다. 신청대상자 및 신청방법을 미리 알아두시고 해당이 되시면 신청을 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주는 용돈 받으러 한번 가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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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기간: [정기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 6월 1일 ~ 11월 30일] (10% 감액지급)
    •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기간: [상반기 분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 분 3월 1 ~ 3월 15일] (한 번만 신청)

     

     

    2024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신청대상 : 2022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배우자 포함) 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구분 총 소득 기준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165만 원
    홀벌이 가구 3,200만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330만 원

    ※ 신청이 들어가면 심사결과가 나오고 신청요건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지급이 안될 수 있으며,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시기 : 5월 신청 → 8월 지급, 6~11월 신청 → 10월 말 다음 연도 1월 지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 : 9월 신청 → 12월 말지급(35%), 3월 신청 → 6월 말 지급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전화 ARS신청방법 :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 받으신 경우 국세청 1544-9944로 전화하셔서 매뉴얼대로 입력 후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확인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 안내문을 받으셨으면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고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하면 되고 안내문을 받지 못했으면 홈택스에 접속하시고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시고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나라에서 주는 '용돈' 꼭 챙기시길 바라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정부에서 또 다른 지원금도 주니깐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04.11 - [분류 전체 보기] - 소상공인 지원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지원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지원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에하는 정책 사업이고 소상공인인 사업주가 근로자 1명은 고용하면 인당 3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정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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