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근로장려금은 자격조건이 바뀌진 않았지만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1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지급액이 상향되었으니 올해도 잊지 말고 신청하시고 8월에 지급받아 휴가가 실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달라진 근로장려금 알아보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달라진 점 지급액 가구수 2022 2023 단독가구 150만원 165만원 홀벌이가구 260만원 285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 330만원 재산합계액 2022년 재산합계액 2억 미만 → 2023년 재산합계액 2억천 미만 근로장려금 계산하기 tewf.hometax.go.kr 2023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 12월21일 기준 가구원구성 소득 유무 확인 후 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지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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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5.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