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8일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자격조건도 많이 완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조건을 알아보시고 6월에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나이 - 만19세~만34세 이하 소득 - 1인가구 개인소득 7,500만 이하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적용 / 6,000~7,500만 원 정부 지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가구소득 중위 180% 금액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3,740,206원 6,221,079원 7,982,669원 9,721,735원 11,395,238원 13,010,366원 ※ 단, 금융소득이 2,000만원..
생활정보
2023. 3. 17. 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