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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 정부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자격조건도 많이 완화가 돼서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니 자격조건을 알아보시고 6월에 시행되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 나이 - 만19세~만34세 이하
- 소득 - 1인가구 개인소득 7,500만 이하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적용 / 6,000~7,500만 원 정부 지금 없이 비과세만 적용), 가구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가구소득 중위 180% 금액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3,740,206원 | 6,221,079원 | 7,982,669원 | 9,721,735원 | 11,395,238원 | 13,010,366원 |
※ 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가입불가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5년동안 70만 원씩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니 "꾸준히 못 내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5년 중 처음 3년은 고정금리로 계산이 되고 그 후 2년은 변동금리로 계산되어 적용된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년 만기를 못 채워 중도해지를 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그래도 정부기여금이 지급이 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조건도 많이 완화가 되어 만 19세~만 34세의 청년들은 거의 대상조건이 될 겁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비대면 심사를 통해 가입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아직 3개월가량 남은 기간이라 정확히 어느 기관에서 접수를 받을지는 향후 발표 예정이며, 가입을 하게 되면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적용되며 소득은 21년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장점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목돈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보통 은행에서 적금은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한 이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금금리가 생각보다 적어서 필요하면 언제든 해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되고 매달 70만 원을 잘 내다가 이번달 소득이 줄어서 여유가 없을 때는 적게 내도 되기 때문에 내 소득과 소비를 잘 관리한다면 5년 동안 저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5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돌이켜보면 결코 긴 기간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서 좋은 혜택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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