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전세피해자들에 대한 특별법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서울, 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로 펴지고 있는 전세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희망을 주는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니 내용 확인 하시고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세피해자 지원방안 전세피해를 입음 입주자에게 임차한 주택을 우선순위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게 특례지원 거주 중인 주택의 경매유예·정지를 직접 신청가능 우선 매수 신고 시 최고가 낙찰과 같은 가격으로 낙찰 가능 또한 LH에 우선 매수권 양도 가능 거주주택을 낙찰받아서 대출을 받을 경우 신혼부부대출과 같은 금리 적용 LTV·DSR 등 규제완화 임차주택 낙찰시 200만 원 한도 취득세 면제, 등록면허세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시세대비 30~50% 저렴한 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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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7.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