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선착순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로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으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내용 확인 하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 이사비지원 신청자격 작년 2022년 11월17일 이후로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셨거나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신 만 19세~만 39세의 청년(1983.1.1~2004.12.31 출생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자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 월세 거래금액계산= 임차보증금+(월세액 ×100)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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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0.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