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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선착순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로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으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내용 확인 하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 이사비지원 신청자격
- 작년 2022년 11월17일 이후로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셨거나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신 만 19세~만 39세의 청년(1983.1.1~2004.12.31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자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 월세 거래금액계산= 임차보증금+(월세액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70)
소득판단 기준표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 월소득기준 | 직장가입자(건보료) | 지역가입자(건보료) |
1인 | 3,117,000원 | 111,677원 | 50,654원 |
2인 | 5,185,000원 | 183,861원 | 142,142원 |
3인 | 6,653,000원 | 237,913원 | 206,359원 |
4인 | 8,102,000원 | 291,898원 | 273,699원 |
5인 | 9,497,000원 | 346,067원 | 335,569원 |
6인 | 10,842,000원 | 403,785원 | 402,840원 |
사업내용
- 지원규모: 5,000명
-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만 지급)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2023년 6월 9일 18:00까지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 제외 대상자
- 2022년 11월 17일 이루 서울시로 전입을 하였거나 이사를 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제부터 이사비 지원 신청가능하고 선착순 5,000명만 신청 가능하니 늦기 전에 조건 확인하고 신청자격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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