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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5월 9일부터 6월 9일까지 선착순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료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이후로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으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 내용 확인 하고 꼭 신청하세요!

    청년 이사비지원 신청자격

    • 작년 2022년 11월17일 이후로 타 지역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셨거나 서울에서 서울로 이사를 하신 만 19세~만 39세의 청년(1983.1.1~2004.12.31 출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인자
      단,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 월세 거래금액계산= 임차보증금+(월세액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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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판단 기준표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소득기준 직장가입자(건보료) 지역가입자(건보료)
    1인 3,117,000원 111,677원 50,654원
    2인 5,185,000원 183,861원 142,142원
    3인 6,653,000원 237,913원 206,359원
    4인 8,102,000원 291,898원 273,699원
    5인 9,497,000원 346,067원 335,569원
    6인 10,842,000원 403,785원 402,840원

     

     

    사업내용

    • 지원규모: 5,000명
    • 지원금액: 최대 40만 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만 지급)
    • 지원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 신청기간: 2023년 5월 9일~2023년 6월 9일 18:00까지
    • 선정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

     

     

     

    지원 제외 대상자

    • 2022년 11월 17일 이루 서울시로 전입을 하였거나 이사를 했으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 · 의료 · 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제부터 이사비 지원 신청가능하고 선착순 5,000명만 신청 가능하니 늦기 전에 조건 확인하고 신청자격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 챙겨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