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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월 20만 원씩 10개월까지 지원을 해줘서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조건과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놓치지 말고 200만 원 꼭 챙기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 청년주거독립 -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접수 - 2023.5.3~5.16
지원내용 월20만 원 이자 지원 (최대 10개월/200만 원)
- 청년주거안정 - 만 19~34세 부모에서 독립하여 별도 거주하는 청년가구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서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신청접수 - 2022.8~2023.8 1년간 상시 신청
지원내용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청년월세지원 사업내용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에게 불안정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소득재산과 자격요건을 검토한 후 7월 말에 최종 대상자를 선별하고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1회 차 지원하는 것에 대한 건에 심사기간과 집 계약 기간등을 고려해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10개월만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1,250 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7,500 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750 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500 명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
1인가구 | 2,494,000원 |
2인가구 | 3,457,000원 |
3인가구 | 4,435,000원 |
4인가구 | 5,401,000원 |
5인가구 | 6,331,000원 |
6인가구 | 7,228,000원 |
청년월세지원금 서울주거포털과 복지로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금 이사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월세 지금 받고 이사계획 세우세요 놓치면 너무 아까운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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