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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이나 경력단절여성 그리고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이행을 하면 월 50~90만 원까지 6개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정확한 지원대상과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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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 첫 번째, 저속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 두 번째,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인 사람
      • 셋 번째,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10~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 취업지원 -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
      • 소득지원 1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 원, 6개월 지원 (기본 50만 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다면 인당 10만 원씩 추가) 
      • 소득지원 2 - 취업활동비용 15~195.4만 원 (취업할 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 원 지원 월 28.4만 원 총 6개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추가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각 자치구에 있는 고용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온라인으로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50

       

      중위소득 알아보기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100% 2,077,892원 3,456,155원 4,434,816원 5,409,640원 6,336,880원 7,227,981원
      중위소득 120% 2,493,470원 4,147,386원 5,321,779원 6,491,568원 7,604,256원 8,673,577원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정부의 지원서비스이며, 이 작은 정보 하나가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금과 교육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