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5월 19일부터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만 18세~34세까지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만기 시 58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럼 청년 노동자 통자 지원대상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정보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 중 근로를 하고 있는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근로자들에게 매월 10만 원씩 저축을 2년간 하면 만기 시 5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 지급될 때는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게 됩니다. 청년들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만기 시 지역화폐를 지급해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서비스입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7월 ~2025년 6월 (총 24개월)
- 신청기간 - 2023년 5월 19일(금) 09:00 ~ 6월 5일(월) 18:00까지
※ 6월 5일 18:00 시스템 자동 마감으로 제출 마감 시간 엄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선착순 아님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및 제외 대상자
- 지원지격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1988.5.13~2005.5.23) 출생자
※ 단, 남성의 경우 군복무를 했다면, 군복무 기간만큼 최고 만 39세 1983.5.13 생까지 신청가능
경기도 거주(전입신고가 경기도에 되어있는 자) - 제외 대상자 - 보건복지부 잔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가능한 자
예)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다름)
-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좋은 이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오늘부터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고 신청접수 하여 심사가 통과가 되면 다음 달인 7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서 2025년 6월에 총 580만 원이라는 목돈을 받게 되는 사업이니 너무나 좋은 사업입니다. 간단히 계산만 해도 10만 원씩 24개월이며 240만원이라는 돈으로 약 2.5배의 돈으로 돌려 받을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통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월급 받으면 통장에서 바로 없어지기 마련인데 억지라고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고 2년 뒤에 받게 되면 매우 뿌듯할 겁니다. 이번 기회에 목돈마련에 집중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모두 알려주셔서 다 같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프리랜서 해촉증명서로 납부금액 줄이기 (0) | 2023.12.08 |
---|---|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증상과 예방법 알아보기 (0) | 2023.12.04 |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0) | 2023.05.15 |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보 및 지원대상 알아보기 (0) | 2023.05.13 |
미래 청년 일자리 모집 정보 알아보기 (1) | 2023.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