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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들의 정보 전달을 돕기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정부에서 보급해 드립니다.
정보습득이 어려운 분들은 편리한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받아서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빠르게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
지원내용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종류
- 보조기기 제품가격 지군 정부지원 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 시각장애: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확대기 등
지체·뇌병변장애: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영상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 신청 (www.at4u.or,kr)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처에 우편으로 신청
신청서 다운로드
2024 정보통신 보조기기 장점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장애인 분들에게 더욱 나은 환경으로 정보를 제공 받아 더 나은 삶은 살아 갈수 있게 해주는 좋은 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 분들이 혜택을 받고 즐거운 정보 습득과 소통으로 밝은 내일을 꿈꾸었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