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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시급이 10,030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날이 갈수록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직원을 채용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청년들도 취업을 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와 청년들의 고통이 같이 동반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으니 이 글에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빠르게 알아보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또는 사업체)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으로 이 장려금은 기업에게는 인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더 제공할수 있에 되어 실업자수가 많은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에 많은 도움주는 장려금 입니다.
지원내용
기업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60만원 *12개월,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신청자격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함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사업, 고용위기지원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단, 채용일 기준 고좋이하 학력,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채용일 기준 휴학 비롯 재학 중인자 제외),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자 등은 실업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고용24 상단의 기업태 에서 도약장려금 운영기관 검색후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 선택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주,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장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지원사업 입니다. 기업들은 이 장려금을 통해 우리나라 우수한 인재들을 채용하므로 청년들에게도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매년 마다 들리는 취업난 소식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은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단기적인 지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신청이 되어 지원을 받으면 2년동안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채용해 2년간 안정적으로 사업체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치며
요즘 폐업하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임금은 점점 높아지고 경기는 안좋아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모르고 신청 못하신 분들이나 이제 막 사업을 운영하시려는 분들은 이 내용을 확인 하셨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 사업운영하는데 큰 힘이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