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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월세 계약을 하셨나요? 그렇다고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해야 내가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 받고 전입신고는 언제 받는지와 신고방법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정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여기서 증서는 계약서를 말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당일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란?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면 관할 관청에 이사를 왔다고 신고 하는 것이 전입신고 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날을 기점으로 14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사날 당일에 이사가 어느정도 끝나면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고방법

    확정일자-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부동산계약이 끝나고 바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집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확정일자 신고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바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등기소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방법 - 전·월세 계약 후 바로 이사할 동네의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때 주택임대차 신고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안하시면 벌금)

    • 온라인 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을 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한다음 첨부서류 등록(계약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을 한 후 바로 주민센터에서 가셔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주말에 계약 진행하는 분들이나 직장때문에 퇴근 하고 계약을 하는 분들은 주민센터 문을 닫기 때문에 계약 후 집에 가셔서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신청방법

     

    먼저 계약을 한 후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사 당일까지는 이사준비를 하시면 되시고 이사 당일 잔금을 치루시고 이사짐을 이사할 집으로 옮기셨으면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이사한 지역에 주민센터로 가셔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대주가 신고하면 본인신분증만 필요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세대주 신분증, 도장, 신고자 신분증 필요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 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전입신고를 검색한 후 신청인 (세대주)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사가 늦어져서 어쩔수 없이 주민센터 방문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이사 당일 날 웬만하면 전입시고 하세요~

     

    이사때 꼭 챙겨야하는 팁

     

    아래의 내용은 아시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확인 하실 필요가 있으니 확인 하시고 바로 실행하세요~

     

    전세로 계약했을 때

     

    요즘 전세로 계약을 하셨다면 확정일자, 주택임대차신고, 전입신고 말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허그 버팀목을 이용한 분들이라면 대출이 실행되고 바로 전세보증보험도 가입이 되는데요

     

    허그버팀목  상품을 이용을 안했다면 이사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한다음 전세보증보험을 HUG,HF SGI 이 세곳중 하나에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요즘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필수 잖아요 보증보험 안되는 집을 계약 하셨을리는 없을거고 이사를 마무리했으면 다음날 꼭 은행이나 각 회사 지사로 방문하셔서 전세보증보험가입하세요!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 완납증명서를 계약시 꼭 확인 해야합니다. 최근들어 이 내용은 계약시 의무사항이니 국세,지방세를 잘 내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월세로 계약했을 때

     

    월세로 집을 계약 하셨나요? 각 자치구마다 최우선 변제금이 다 다르게 되어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500만원 까지 보증금을 최우선 변제 해드립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집에 근저당이 있어서 내 보증금은 우선적으로 변제 해준다는 건데요 단, 단순 근저당이 아닌 신탁로 부터집 대출이 있다면 이때는 꼭 입주 후에 신탁동의서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 매물중 해당집에 근저당 없이 진행하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신축 건물 중에서 부동산경기가 안좋아 빌라 · 오피스텔 같은 집들이 건축주가 직접 임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신축들은 신탁회사에서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안나와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최우선 변제는 당연히 못받고 집에서 쫒겨날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 월세집은 등기를 잘 확인하시고 신탁동의서가 나오는 집인지 꼭 확인하세요!

     

    마치며

     

    전·월세로 이사를 하시면 해야 할일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내 소중한 보증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확정일자,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월세구할때 확인해야 하는 것까지 꼭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지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