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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월세 환급은 우리내는 월세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환급 받아야하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달매달 낸 월세의 세금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돌려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예전부터 월세로 지내셨다면 최대 5년까지의 기간을 정산해서 신청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해서 신청 대상자가 되시면 년 최대 750만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환급 받으세요!!
월세환급금 자격요건
월세 환급을 받으시려면 몇가지 사항을 충족 시켜줘야 합니다. 간단하게 체크해보고 해당이 되시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무주택자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 세대주인 사람
- 연소득 기준 근로자 7,000만원 사업자 6,000만원(프리랜서 포함)
- 주택기준: 84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공시지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고시원 포함)
- 전입신고 필수 임대차 계약서에 나왔는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동일해야 함
위 4가지가 기본 사항입니다.
월세환급금 신청방법
월세환급금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과 자리톡이라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방법
- 홈택스 접속후 간편인증 로그인
- 종합소득세 카테고리 선택 후 근로소득 신고 클릭
- 경정청구 클릭
- 경정청구 대상연도 선택
-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
자리톡 앱 신청방법
자리톡이라는 앱으로도 손쉽게 월세환급금을 신청 할수 있으니 자리톡 앱이 없으시면 바로 설치 하셔서 신청하세요
준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전입신고 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본을 준비 하시거나 원본을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 하셔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 현 주소지를 확인해야 함으로 필수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니 바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지급 증명 자료
지급 증명 자료란 월세를 실제로 납부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 입니다. 월세를 대부분 계좌이체를 통해서 납부하셨을 텐데요
월세가 나가는 은행 계좌에서 이체 영수증 내역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환급액
월세 환급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달라 집니다.
-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7%
- 5,500만원초과 7,000만원 이하 15%
예를 들면 연소득 5,700,만원이고 월세를 50만원을 내고 있다면 5,500만원를 초과 했으니 50*12= 600만원의 15%인 90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만약 연소득 5,400 만원이고 월세가 50만원이라면 50*12= 600만원의 17%인 1,020,00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시기
월세 환급제도는 기본적으로 매년 5월달 종합소득신고 기간때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계시지시만 월세환급금 제도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르고 있다 지금 이 제도를 알았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마치며
월세 환급금 제도는 원래 우리가 돌려받아야하는 금액을 나라에서 환급을 해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이러한 정보습득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주셔서 한분이라도 더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