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올해 6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됐죠?
지금은 장마철이라 그나마 더위가 한풀 꺾였지만 장마가
끝나면 엄청난 더위가 시작될것 입니다.
더위가 시작 되면 에어컨 사용은 필수인데 에어컨을 계속
틀어 놓자니 전기세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번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시고
전기료 절약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가능
소득기준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기준)이 확인된 자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자 (세대 내 기초생활수급자만 대상자가 됨)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조건에 해당
- 노인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 아동 포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5월29일~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
방문 신청 : 각 동, 읍, 면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신청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내용
에너지바우처 서비스는 실물카드 또는 고지서의 요금을
차감하는 하는 방식으로 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간 | 지원방식 | 사용기간 | 종류 |
동절기 | 실물카드 | 24.10.4~ 25.5.25 | 전기,도시가스,등유,LPG, 연탄 |
동절기 | 요금차감 | 24.10.1~25.5.25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
하절기 | 실물카드 | 24.7.1~ 24.9.3 | 전기 |
실물카드
- 동절기 :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사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에너지 비용 직접 결제
- 지원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자
요금차감
- 동절기 :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중 택 1
- 사용법 : 고지서에 전기요금 자동 차감
-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실물카드 사용이 어려운 자
마치며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을 계층을 위한 우리나라 복지서비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신청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변에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일 거 같은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정보 공유해주시고많은 분들이 좋은 혜택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여름휴가 국립자연휴양림 예약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