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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 1000만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그 비용이 장난이 아닙니다.
갑자기 내 강아지,고양이이가 갑자기 아프면 병원을 가야하는데 사람처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이
부담으로 돌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내 반려동물을 건강하게 키우세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사업
사업의 목적은 외로움 등의 이유로 만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지원을 동물 복지 향상데 있습니다.
돌봄 취약 가구의 장기간 부재시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여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사업 입니다.
사업기간: 2023.3월~12월10일
사업시행:시·군
지원비: 필수진료(30만원 상당), 선택진료(20만원 이내)
-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살충 예방약)
- 선택진료(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비 또는 중성화 수술비)
지원항목
- 의료지원: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치료비(수술 포함) 등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지원대상
공통사항: 중위소득 120%미만 가구, 단 1인가구 소득제한 없음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중위소득 120% |
2,493,470원 | 4,147,386원 | 5,321,779원 | 6,481,157원 | 7,596,826원 | 8,673,577원 | 9,729,018원 |
-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1인가구
단,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에 한함. 마이크로 칩을 단 반려동물을 우선 지원(고양이는 제외)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인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 수급자증명서 또느 차상위계층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복지로에서 발급 가능
마치며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제도는 요즘 시대에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늘어나고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반려동물과 함께 지낸다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게 되고 요즘 1인가구가 많아지다보니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가족이 됩니다.
하지마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의료비, 예방접종비, 간식비, 미용등 각각의 비용들이 만만치 않은게 현실이고 갑자기 아파서 병원을 가면 정말 몇십만원은 우습게 비용이 나옵니다.
이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니 내가 대상자라고 생각되면 바로 지원하세요! 이 사업은 21년 부터 시작해서 3년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니 올해 마감이 되었다면 내년이라도 신청해서 의료비 지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