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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가 갑자기 어려워진 가구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일시적인 지원금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퇴직을 당하거나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 수입이 줄어든 가구에게 생계 유지를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낼수 있는 정부정책 입니다.

     

    최대 4인가구 기준 18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조건이 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세요!

     

     

     

    신청방법

     

    긴급생계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으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상담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안내 받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자는 본인 또는 친족이 직접 가능하며, 서면으로 신청하여 현금으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조건

     

     

     

    • 주소득자와 이혼한 상태
    • 단전된 경우( 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주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해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상태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 · 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 ·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속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상태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받았는데도 아직 실직 상태일때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한 자
    •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소득, 재산 기준

     

     

     

    소득

    기준 중위 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인 사람

     

    재산

    대도시 2억4천1백만원, 중·소도시 1억5천2백만원, 농·어촌 1억3천만원

     

    금융재산

    • 1인가구: 8,228,000원
    • 2인가구 : 9,682,000원
    • 3인가구 : 10,714,000원
    • 4인가구: 11,729,000원

     

    지원금

     

    지원금액

     

    • 1인 가구 : 713,100원
    • 2인 가구 : 1,178,400원
    • 3인 가구 : 1,508,600원
    • 4인 가구 : 1,833,500원

      ※ 그 외 추가인 원당 : 293,400원

    또 다른 지원금으론 주거 66만원, 교육 초등학생 21만원, 중학교 33만원, 고등학교 40만원이 지원되며 해산비 60만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 149만원, 의료 300만원 장제비 75만원, 연료비 월 15만원 등 더 많은 지원도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생계지원은 3개월간 지원 합니다.

    단, 3개월간 계속된 지원 속에도 상황이 계속 안좋으면 3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최대 6개월은 초과 할 수 없습니다.

     

    맺으며

     

    긴급생계지원금은 갑자기 우리 가정에 안 좋은일 생겼을때 신청하는 지원제도 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세요

     

    그리고 나 자신또한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해서 상담 받아보세요!